판례와 사건사례로 본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지켜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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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중앙일보] 로엘법무법인,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18일 한국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로엘법무법인(대표 변호사 권상진),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정재준: 성균관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특히 로엘법무법인은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상담, 연구활동, 사건처리 사례분석 및 예방안 제시 등 필요한 업무지원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상당히 많다.\"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자문을 비롯,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로엘 법무법인은 학교폭력 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팀을 별도로 조직하고, 경찰 간부 출신의 김현우 대표 변호사 검사 출신의 최창무 대표 변호사, 판사 출신의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로 구성, 이어 판사 출신의 곽내원 대표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과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로엘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전담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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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폭력 조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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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복방법이 있을까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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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조치 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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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될까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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