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조정 창구는 두 곳입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를 몇 번 찾아가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서 막힙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 지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위원회를 나란히 제시합니다. 이 글은 두 창구의 관할과 신청 대상, 절차, 조정 효력을 조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Q. 층간소음 조정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조문이 두 창구를 열어 두었고, 고르는 것은 신청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과 절차의 종류, 조정 효력을 대조해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구가 둘인 것은 조문이 정해 둔 것입니다

두 창구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른 한쪽은 이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 제11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적고 있지만, 그 법률의 현행 제명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 제4조 제1항이 설치하는 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방위원회는 시·도에 둡니다.

층간소음이 그 법률의 대상인지는 제2조 제1호에서 확인됩니다. 환경피해에 소음·진동이 들어가 있고, 제2조 제4호는 이 법의 조정을 알선·조정·재정·중재의 통칭으로 정의합니다.

구분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근거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72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설치 주체국토교통부(중앙)
시·군·구(지방)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
시·도(지방)
신청 대상공동주택관리 분쟁 중 층간소음
하자담보·하자보수는 제외
소음·진동을 포함한
환경피해 분쟁
절차의 종류조정알선·조정·재정·중재
처리기간중앙은 개시일부터 30일
(연장 가능)
알선 3개월·조정 9개월
원인재정 6개월·책임재정 9개월
성립의 효력중앙은 재판상 화해
지방은 합의 성립 의제
조정·책임재정은 재판상 화해
중재는 확정판결과 동일

같은 창구 안에서도 중앙과 지방으로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창구라면 다음 갈림길은 중앙인지 지방인지입니다. 제72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시·군·구의 분쟁, 쌍방이 합의한 분쟁을 중앙 관할로 정하고,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는 여기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더합니다.

세대 수 기준을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는 효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74조 제6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80조 제2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합니다.

경계도 하나 있습니다. 제71조 제1항은 제36조·제37조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방음 하자 문제는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환경분쟁 창구에는 절차가 네 갈래 있습니다

환경분쟁 쪽은 신청서의 종류부터 정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책임의 존재와 범위까지 판단받는 절차가 제56조 제2호의 책임재정이고, 인과관계 존재 여부만 가리는 절차가 제1호의 원인재정입니다.

효력도 절차마다 다릅니다. 제54조는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 없는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제63조 제3항은 책임재정의 경우 정본 송달일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제70조는 중재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관할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재정과 중재를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 관할로 두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지방위원회의 재정·중재를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절차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내려 하는지가 창구를 정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결국 목표입니다. 배상 범위까지 판단받으려면 책임재정을 갖춘 환경분쟁 창구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절차에 세우려면 공동주택관리 창구가 맞습니다. 제75조 제2항이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77조 제2항은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필자가 공동주택 분쟁을 다루며 보면 신청 전 기록 정리가 출발점을 가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서에 분쟁 발생 때부터의 교섭내용과 입증자료를 담은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앞 단계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1조의2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이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단지의 세대 수, 관리주체에 알린 날짜와 회신, 배상까지 판단받고 싶은지를 정리해 두시면 창구 선택부터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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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1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82조의2, 시행규칙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조·제30조·제54조·제56조·제63조·제70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층간소음 기준 수치: 층간소음, 법이 정해 둔 숫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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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건설·부동산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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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와 환경분쟁 법률 시행령 별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3항이 시·군·구 조례에 위임해 기재하지 않았고, 조정 신청 건수 통계도 원본 미확인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조문과 시행령만으로 서술했습니다. 어느 창구가 적절한지는 단지 규모와 상대방, 원하는 결론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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