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쳤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렸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경 타 지역에서 이사 온 학생으로, 전학 초기부터 동네 학생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 학생 무리는 의뢰인을 욕설로 부르며 지속적인 조롱과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가해 학생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겁을 먹은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멱살을 잡아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했으나,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위협하며 뒤쫓아와 다시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추가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팔을 휘둘러 상대방을 밀쳐냈습니다 . 안타깝게도 집단 폭행이 이루어진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고, 의뢰인이 방어하는 장면만이 엘리베이터 로비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 제1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 의사가 없는 소극적 방어행위이며,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어를 위한 행위, 상당성)을 모두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집단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였고, 그 수단 역시 최소한의 방어에 그쳐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였음을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CCTV에 찍히지 않은 곳에서 집단 폭행이 먼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추가 폭행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 안정적인 가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생활기록부, 상장, 담임교사 의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보호처분의 불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대응에 불과하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폭행으로 오인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무조건 처분을 받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소년법, 형법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