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교제 후 헤어진 친구와의 갈등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으나,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행위의 전후 사정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의 모든 갈등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온라인 메시지로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고,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교제 중 받은 편지를 반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미성숙한 언행이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 자녀의 발언이 성희롱,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제1 쟁점

    성적 발언의 의도

  • 대응 논리

    의뢰인의 자녀가 ‘ㅅㅅ’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미성숙한 질문일 뿐, 상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려는 고의적인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상 성적인 대화로 이어지지 않고 즉시 다른 주제로 전환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2 쟁점

    ‘고소한다’는 발언의 협박성 여부

  • 대응 논리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오라, 아니면 고소한다’는 발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일 뿐, 실제 법적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담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당시 학생이 ‘고소’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제3 쟁점

    편지 공개 발언의 실행 가능성

  • 대응 논리

    교제 중 받은 편지를 공개하겠다는 발언 역시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로 편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사안이 두 학생의 교제와 이별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이며,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생활지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의 다툼이지, 법률로 규제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고 미숙한 표현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치결정통보서.pdf, 2쪽).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면, 사소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고의성이나 지속성, 피해의 정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 간의 사건에서는 어른의 시각으로 행위를 재단하기보다, 학생의 발달 단계와 심리 상태, 교우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경험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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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 다투거나 장난친 모든 일이 학교폭력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치결정통보서.pdf, 2쪽).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성숙한 표현이나 일시적인 다툼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조치없음’ 결정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조치결정통보서.pdf, 2쪽).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