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판단에 따른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래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및 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결정되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 같은 반 학생과 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나만 바라봐라", "움직이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한 행위, 자신의 곁에만 있을 것을 요구한 행위, 그리고 상대방 앞에서 자해 행동을 한 행위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했고, 이에 저희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갈등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고의성'을 가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고의성 부재 주장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학생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제 과정에서 애정을 확인받고 싶은 미성숙한 표현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학생이 교제 기간 동안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등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자해 행위의 맥락 설명 특히 문제가 된 자해 행위에 대해, 이는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행동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 자신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를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제3 쟁점

    학교폭력 성립 요건의 엄격한 해석 요구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의위원회의 기본 원칙을 상기시키며, 본 사안은 발생 경위, 전후 상황,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언행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관계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 등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특수성과는 별개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치없음'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신고된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학교폭력 아님),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포함한 어떠한 징계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경험 많은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